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김현지 기자>
어느덧 올해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기대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 금액을 이용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고요.
부양가족 변경과 소득·지출 변동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절세 팁까지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6일부터는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게 '맞춤형 안내'도 제공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 '126번'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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