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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지훈(강지훈**)
조회 : 938
등록일 : 2002.09.23 14:22
제가 5월 10일경 사무실을 방문한 한스포렉스 영업사원의 권유로
48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6개월 이용회원에 가입하였고,
사은품으로 운동복, 운동화, 라켓 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운동 후 이용자가 너무 많아 5.23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위약금 4만8천원, 한달 이용료 12만원, 운동복 4만원, 라켓 12만원..
총 32만8천원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