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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 담당자(담당자**)
조회 : 802
등록일 : 2002.08.31 09:5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영상물 저작권료 책정은 제작물의 사용목적, 용도, 영리성 및 작품 성격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우리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으로는 저작권료 적정금액 책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구체적인 작품개요 및 용도 등을 FAX(02-3450-2279) 또는 전화
(02-3450-227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여러 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소 의
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