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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세 질문
작성자 : 이진경(이진경**)
조회 : 935
등록일 : 2002.10.11 12:58
저는 1세대1주택자입니다. 올해 봄에 부모님을 모시
기 위해 세대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2주택이 되었는데 제 명의의 집을 처분
할까 합니다. 제 명의의 집은 서울인데 직장 때문에
저는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합친날로부터 2년이내에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
세 받을 수 있는지요? 법개정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양도세가 과세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