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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때문에 답답합니다
작성자 : 이흥렬(이흥렬**)
조회 : 888
등록일 : 2002.10.15 13:29
제 아들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발하였으
나, 검사는 의사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저는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혐의 없음」결정을 내린 검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