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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조회 : 962
등록일 : 2002.09.30 13:08
저는 올해 5월 31일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720만원짜리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신용카드 2장으로
나누어 할부 결재 하였습니다.
구입 후 판매원의 말만 듣고 충동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6월 4일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식품을 업체에 보냈습니다.
처음 2일동안 일부는 복용한 상태입니다.
꼭 취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