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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자 : 김 미 영(김 미**)
조회 : 905
등록일 : 2002.09.02 15:00
저는 4월 20일 친가에 갔다가 다음 날 밤 10시30분경 집에 왔는데,
도둑이 들어 서랍장 안에 둔 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바로 카드사에 분실 도난 신고를 했으나 약 1시간전 하이마트에서
금112만원의 부정매출이 발생한 뒤였습니다.
카드사측은 70%만 보상하겠다는 답변을 하는데
전액 보상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는데 전액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