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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개정···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유치원 3법 개정···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

등록일 : 2021.05.17

박성욱 앵커>
이번에는 교육부의 지난 4년 성과를 짚어봅니다.
유치원 3법 개정과 교육비 지원 확대 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됐고, 코로나19 속에서도 모든 수험생이 수능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 2018년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가 보조금을 빼돌려 명품과 성인용품을 사는 등 사적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유치원 비리는 6천 건에 육박합니다.
2020년 1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개정안으로 불리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만하게 운영되던 사립유치원들은 당국의 관리·감독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4년간 국공립유치원 2천352학급을 늘렸습니다.
또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교육비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고등학생에는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2019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 2020년 2학년까지, 올해부턴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녹취> 유은혜 / 교육부 장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정책 슬로건을 가지고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교육부는 2025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과 함께 2023년까진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밀집도 조정과 철저한 방역 등으로 현 정부의 남은 임기 1년, 전체 학생의 등교를 위한 준비에도 나섭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초중고교 전면 온라인 개학과 등교-원격 수업 병행돼 실시됐으며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응시 기회가 부여된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과 사회성 회복 등에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한단 방침입니다.

녹취> 유은혜 / 교육부 장관
“작년 한 해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한 시기였다면 올해는 코로나 이후의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중략) 학습결손, 심리·정서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아울러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우선 오는 17일부터 국민 참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권역별 토론회와 청소년 토론회, 집중 토론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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