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가족화 등으로 최근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단순한 수용시설을 넘어서 또 하나의 `가정`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시설 생활 노인 인권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한 노인요양시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악기를 흔드는 노인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미술 치료시간엔 어린 시절 즐겨하던 색칠 놀이에 푹 빠져듭니다.
이 시설은 노인들이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식사부터 잠자리, 물리치료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보다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른바 ‘시설 생활 노인 인권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존엄한 대우를 받을 권리, 사생활이 보장될 권리,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등 11가지 권리가 포함됩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학대예방 조치 등은 마련돼 있지만 구체적인 인권보호에 대한 조항은 없는 터여서 이번 권리 선언이 가지는 의미가 큽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권리 선언이 실제 생활 속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시설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도 제정했습니다.
이번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선언은 노인들이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