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며 서울 강남구 등 22개 구청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종부세법이 지난해 1월 5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됐는데도 청구인들이 기간을 넘겨 7월 1일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청구기간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등은 국회가 지난해 1월 1일 본회의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하향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