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서 다뤄질 예정인 `투자자-정부간 소송제도`가 우리에게 `독`이라는 언론 보도에 우려를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측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자-정부간 소송제도`.
이는 해외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외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 제도에 대해 ‘투자자의 투자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윤안전 보장까지 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 전 청와대 비서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투자유치국 정부의 ‘부당한 차별대우’로 피해를 본 해외 투자자는 이 제도를 통해 직접 보상받을 수 있어 투자자의 권리가 보다 철저히 보장됩니다.
이 제도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투자한 우리기업, 우리 투자자의 투자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또한 일부 언론은 한미 FTA를 계기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돼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미 80여 개 국과 체결한 투자협정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투자자보호에 힘써 왔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투자유치국의 환경규제 권한이 침해된 분쟁에서 투자자가 승소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을 예로 들며 이 제도가 우리 정부의 공익적 규제까지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