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위반자들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월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3만 3천건 가운데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144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실거래가 위반자 32명에게 1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과 광주, 경기, 전남이 각 1건씩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상시 단속체제를 통해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매월 관련자료를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빠짐없이 통보해 실거래가 신고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