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립대에서 일정규모 이상 신입생이 충원되지 않은 학과는 교원 신규채용이 금지됩니다.또 사립대는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도 법인이 같으면 통폐합이 가능해집니다.
일정 규모 이상 학생이 충원되지 않은 국립대학의 학과나 학부는 교원을 새로 뽑을 수 없고 학과 폐지도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신입생 정원의 일정규모 이상을 채우지 못하는 모집단위의 교원 신규 채용을 금지해 학과 폐지 등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구조개혁사업은 대학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 대학을 재구조화 하는 사업...”
특히 2008학년도부터는 미충원 입학정원을 특성화 분야로 흡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만큼의 입학정원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사립대의 경우 법인이 같으면 다른 권역에 속한 대학이라도 통폐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사업을 통해 대학 입학정원을 이미 3천명 가량 줄였으며 오는 2009년까지 모두 5만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통,폐합이 끝난 5개 국립대학에는 350억원이 지원되며, 특성화 분야로 학사조직을 개편한 8개 대학에는 올해 모두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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