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풍수해에 의한 피해 보상 관련 법안 등 국민에게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통과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제 18회 국무회의에서는 총 21개 민생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먼저, 전산정보처리를 통해 편리하게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 정부, 전자법원의 구현과 같은 맥락입니다.
산지관리법도 개정됐습니다. 농림어업용 주택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보전 산지 내 산촌개발사업 등 제한을 완화하는 것.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면서도 그 이용을 촉진키 위한 조치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 피해를 신속히 보상키 위한 풍수해보험법도 제정됐습니다.이 법안의 마련으로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해발생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건축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키 위해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됐고 범죄피해자에게 형사 절차를 알려야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도 제정됐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명숙 총리는 소회계층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