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의 경영 자율성이 대폭 확대됩니다.이에 따라 산하기관의 경영 자율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산하기관의 방만 경영 가능성을 이유로 일상적인 경영활동까지 과도하게 관여하던 주무부처의 사전 규제가 대폭 축소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직제규정이나 인사규정, 회계규정 등에 존재하는 경영관여 근거조항 116개를 오는 6월말까지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운영에 대한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 확대로 기관장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산하기관이 총예산의 1% 또는 10억원 이하로 진행하는 차입이나 사업계획 변경시에도 장관승인이 아닌 이사회 의결로 결정토록 하고, 규모가 작은 예산집행실적과 예비비 사용계획에 대한 장관승인과 보고규정을 정비키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규제완화와 함께 산하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 투영경영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영성과를 엄정히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