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등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기업이 주식을 팔아 챙긴 이익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조세 조약 개정이 추진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우리기업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외국계 자본이 주식을 팔 때, 소득이 생기는 국가에서도 과세할 수 있는 조세 조약 개정안을 마련해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달 초 아일랜드와 협상을 시작하고 다음달에는 벨기에, 7월에는 네델란드와 각각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재경부는 주식양도 차익과 관련된 조세 조약의 경우 소득이 생기는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는 형태와 투자기업의 본사를 둔 국가에서 과세하는 형태가 있다면서 론스타의 사례는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