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인이나 이주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보호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15년간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 즉, 여성 결혼 이민자는 16만 여명에 달하지만 인권침해와 가정폭력, 빈곤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는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국제결혼에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별도 법률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결혼중개행위와 중개업자에 대한 정의, 결혼 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확인과 국제결혼 관련법 준수, 손해배상과 결혼중개 계약서 작성 등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비자발급 절차와 심사서류 표준화를 통해 사기결혼과 위장결혼 등을 차단하고 혼인 전에 결혼 당사자가 서로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 해지신고를 한 경우 불법체류자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관리해 체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과 정착지원을 위해 ebs 언어문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다문화 교육수요에 맞춰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 이민자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혼혈인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혼혈인이라는 용어도 차별의식이 배제된 보다 적절한 용어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베트남전쟁 혼혈인인 라이따이한과 외국주재 현지 2세 혼혈인인 코피노가 한국 국적취득을 원할 경우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