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독도는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땅‘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독도 수로 탐사를 계기로 촉발된 한일 갈등.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4년 러일 전쟁 와중에 1차 한일협정을 통해서 대한제국은 일본이 필요로 하는 군사적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앞두고 있던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라는 명분 하에 망루를 설치하고 더 나아가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공식적인 결정을 관보에 공표하지 않았고, 대한제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제법상에서의 해석입니다.
문헌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법을 들여다보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과 한국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는 독도 문제를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연구재단이 하루 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