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의 사고 유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중고차 성능과 상태점검 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를 팔 때 기록부에 차의 사고 유무와 불법 구조변경 유무 등의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고, 점검항목도 종전의 32개 항목에서 67개 항목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