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은 25일 “시장점유율 기준 하향조정, 독과점대상 기업 대폭 늘 듯”이란 제목으로, 시장점유율이 하향 조정돼 시장 경쟁 여건에 지형변화가 예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 때 법에 따라 각종 제한을 받지만 앞으로는 점유율이 33%를 웃돌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서 규제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시장점유율 하향 조정에 따라 독과점 대상 기업이 대폭 늘어나고 기업간 인수 합병도 어려워진다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김병배 본부장 전화연결해 이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