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령에 대해 사전에 부패 위험도를 평가해 개선하도록 하는 `부패영향평가제`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를 위해 행정기관의 법안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공무원 재량의 객관성과 법규 제재 수준의 적정성 그리고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을 평가해 해당기관에 통보해주기로 했습니다.
청렴위원회는 22일 99개 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대책 추진지침 시달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