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인상됩니다. 소득기준도 부부 연소득 합산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생애첫주택대출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간 5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금리 또한 기존 5.2%에서 0.5%p 인상한 5.7%로 상향 조정해 당장 23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1월에 이어 또다시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변경한 건설교통부는 한정된 기금에 과도한 수요가 몰려 저소득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다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는 오히려 0.5%p를 깎아주는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애첫주택대출은 5.2%,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인 경우에는 4.7%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올해 지원예산인 2조5천억 원에다 약 1조원을 추가로 마련하고 이마저도 부족하면 국회 승인을 거쳐 추가 재원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2조5천억 원 중 39%인 9700여억 원이 이미 지난 1월에 지원됐고 이 중 7,100여억 원이 생애첫주택대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