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월9일 당정협의를 열고 주한미군 공여, 반환지역에 대한 종합발전대책과 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수도권 북부 등 27 개 시,군,구에 대해 재정지원과 고용안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수도권 정비 규제를 완화해 이들 지역에는 건축면적 500 평방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있도록 공장 허용량을 별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지방재정 교부금 등을 특별 배정하고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한 매입 비용을 국고로 보조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