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비정규직을 비롯해서 파견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전국 10,120개 곳을 중점 감시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했으며, 올해 안에 지방 노동관서에 전담부서도 설치키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 그리고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하고, 위법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