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절 행위 등에 대해서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44개 가맹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진아웃제가 시작된 뒤에 전국에서 44개 가맹점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서 카드사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가맹점들에 대해 앞으로 불법행위를 계속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삼진아웃제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카드 이용자들도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절이나 부당대우 사례를 당국이나 여신금융협회 등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