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는 보험사에 최고 25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4월 1일 이후 보험 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약관상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한계치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여기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 측정 불응 행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측정 불응 운전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 부과는 음주운전의 범위를 확대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