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기획예산처가 2월1일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일반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산하기관들은 임금을 2%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임직원들은 업무 추진비를 쓸 때 유흥업소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 클린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산하기관의 총인건비 상한선을 규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기준에서는 정부 산하기관의 총 인건비를 작년대비 2% 범위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가보상비를 일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편법적인 임금 인상도 금지하고, 무이자 주택자금 지원과 대학생 학자금 보조 등 과도한 복리후생비 항목도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관운영비, 잡비 등 여러 과목에 산재된 접대성 경비를 업무추진비에 일괄 편성해 집행하도록 하고 업무추진비는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클린카드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급, 기존 성과급, 절감재원 등에서 지급되던 인센티브 성과급을 경영평가 인센티브예비비에 일괄 계산해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관리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던 정부산하기관의 예산이 투명성은 높아지고 책임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