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나 기업 등이 상거래 목적으로 얻은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금융위는
조만간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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