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신고제였던 축산물 수입판매업이 허가제로 바뀌고, 직접 닭과 오리를 길러 식재료로 사용하는 이른바 '가든형 식당'의 직접 도축도 금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입 쇠고기 위해요소의 사전 차단을 위해 축산물수입판매업 허가제가
신설되고, 음식점에서 닭과 오리의 조리 판매를 위한 '자가 도축'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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