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해, 정부가 은행의 자구노력을 담은 양해각서를 다음달 7일까지 18개 은행과 체결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국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할 MOU의 내용에는 도덕적 해이 방지와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 계획 등이 담기게 됩니다.
금감원은 일별, 월별 점검과 분기별 평가를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지급보증 한도 축소와 보증료 차등적용, 경영진 제재 등 조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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