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생 대상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이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내년 6월까지 학원법령을 개정해 학원비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의 모든 교과 교습
학원은 해당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야 하고, 학생, 학부모들은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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