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한 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고객들이 물어내야 했던 자전거 등 경품에 대해, 사업자들의 위약금 청구가 까다로워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용자 피해가 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설명을 강화하는 사업자 지침을 28일 발표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경품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 내용과 가격, 약정기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별도로 서명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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