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유사나 직업소개소, 결혼중개업소 등도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면서도 관련법률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던 14개 업종, 22만여 개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말 공포돼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