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하는 주유소들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2006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회원 주유소에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가격 하한선을 설정해 회원사들의 가격인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시정조치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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