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유사나 결혼중개업은 물론 영화관이나 서점까지 개인정보보호 의무화가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14개 업종, 22만개 업체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용사업자로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유사와 결혼중개업 등도 개인정보보호 의무 대상에 포함돼 고객 정보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무선통신,초고속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호텔.대형마트 등 일부만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유사나 결혼중개업,체육시설업 등도 회원제의 형태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는 준용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영화관.서점.비디오대여점, 직업소개소.자동차 매매업 등 모두 14개, 22만개 업체 입니다.
준용사업자로 지정되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제공할 때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또한 회원탈퇴 등 수집 당시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반드시 파기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직원들의 무단열람과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도 취해야합니다.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사항을 어길 경우 최고 천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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