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작물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다음달부터 인터넷상에서 불법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다가 3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게시판 이용이 제한됩니다.
우리나라 영상, 음악, 출판의 합법 시장 규모는 4조5천억원이지만 피해 규모가 2조원에 달할 정도로 저작권이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불법 저작물을 올려놓거나 주고 받다가 적발돼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인터넷 사용이 제한됩니다.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 계정이나 게시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인터넷 이용 자유를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로 문제되는 특정 게시판 외에는 인터넷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메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 침해행위만 제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심의를 저작권위원회에 맡기고 심의결정에 앞서 해당 이용자나 포털 업체들이 의견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저작권 보호팀을 구성해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저작물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개설하는 등 저작권 단속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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