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말고도 국민들이 내고 있는 각종 부담금이 백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큰데요.
오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부담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일례로 담배 한 갑에 붙는 부담금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으로 354원, 폐기물 부담금으로 7원.
그러니까 담배 한 갑을 사면서 세금 외에도 361원을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국민과 기업이 내고 있는 부담금은 백 여가지, 작년에만 15조원이 넘게 걷혔습니다.
문제는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거나, 한번 부과되면 그 필요성이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부담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목적에 비해 징수 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해서, 부과 요율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방송발전기금 등 9개 부담금이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선진국 배출허용기준인 유로-V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에 대해선,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초경작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재원조성 목표액을 이미 달성한 6개 부담금은 폐지하고, 부과방식과 사용목적이 동일한 부담금은 통합할 방침입니다.
또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필요성이 없어진 부담금은 자동 소멸하는 일몰 여부도 집중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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