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을 앞두고 오늘부터 한 달간 '불법 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명절 특수에 편승한 농수축산물의 불법 반입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제수·부럼·선물용품으로 사용되는 고추와 호두, 조기, 돼지고기 등 25개 우범 품목입니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전국 세관의 조사요원 675명을 투입해 국내 반입단계부터 수입물품을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도 찾아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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