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이 어려워 퇴직 근로자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들에게 우선 대출해주는 융자제도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을 보면, 30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융자한도는 총 5천만원, 근로자 1인당 600만원까지입니다.
부정수급이 발각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부는 다음달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시행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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