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를 당해도 병원 책임을 입증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죠.
소송기간도 길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했습니다.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모씨는 지난 2월, 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다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박씨가 진통을 호소했을 때 주치의는 병원에 없었고, 가족들은 사망 후 3시간이 지나서야 비보를 접하게 됐습니다.
김명기 /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1차 부검결과가 양수색전증으로 나오니까 의사측은 과실이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고 경찰도 오히려 우리를 고소했다.”
설상가상으로 박씨가 낳은 아이는 뇌성마비로 입원 중이지만, 병원과 경찰은 과실이 없다며 2천만 원에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여기에 매달리느라 생업이고 뭐고 다 포기했다. 우리 가족은 거의 망한거나 마찬가지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접수는 지난 2000년 1천 600여 건에서 2010년에는 3천 6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평균 소송기간도 26.3개월로 길고, 소송비용도 5백만 원이 넘어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과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원중 국장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90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재원은 손해배상금이 결정됐는데도 의료기관이 지급을 지체할 때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의료기관에는 추후 이자 등을 계산해 청구하게 됩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뇌성마비가 생기거나 산모·신생아가 숨질 경우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이번 달 8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의료중재원 상담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내년 4월부터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아닌 경미한 의료사고는 중재원에서 조정됐을 경우, 의사의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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