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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건설현장 안전 불량시 즉시 '사법처리'

정책&이슈

건설현장 안전 불량시 즉시 '사법처리'

등록일 : 2012.04.09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건설현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됩니다.

그동안 제재 조치가 약해 실제 현장에서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날이 풀리면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나 토사붕괴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이런 위험에 대한 대비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669곳 가운데 94% 이르는 655곳이 안전시설이 불량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설현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적발된 곳 가운데 절반가량을 형사입건 등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법처리 비율은 지난해 3.8%에서 1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까진 우선 시정조치를 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만 사법처리 했지만, 올해부턴 적발 즉시 사법처리를 하도록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 상태가 매우 나쁜 8곳엔 작업 전면 중지 처분이, 산재 위험이 큰 112곳엔 작업이 부분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대형 건설현장보다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세대 건설현장의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중소형 건설현장 위주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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