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사는 비행기표를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등 추가요금이 포함된 총 금액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비행기 이용자들은 표를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항공사에서 기본 운임만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제는 유류할증료나 세금 등 추가요금이 붙어 훨씬 많은 액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요금 총액표시제가 도입돼 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총액표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비행기표를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운임료나 유류할증료 등 추가요금이 포함된 총 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비행기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그동안 항공법을 적용받지 않은 경찰, 해경, 세관 등 국가기관 항공기도 항공법상의 안전규제를 받게 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해야 합니다.
또 소유자가 직접 관리했던 2인승 이하 비행기인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에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량항공기 등 서비스업'이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승무원의 피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도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뒤 오는 7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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