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음모 사건에 사법부가 유죄 결론을 내린 것은 34년 만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RO 모임'의 조직적 실체, 그리고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실행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 등은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