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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조금전 협의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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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회원들의 찬반 투표가 남아있지만 24일 예고됐던 의료대란은 일단 큰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노성균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노성균 기자 / 보건복지부
네,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어제밤 11시50분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여 지난달 18일 발표한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를 인정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등 4개 분야의 부분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전공의들의 환경개선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다음달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올해안에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의 주당 최대 88시간 근무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가칭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전공의 재수련 즉 유급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9일까지 회원들의 찬반투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24일부터 6일동안 우려됐던 의료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대로 부결되는 경우 이번 협의안은 전면 무효화돼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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