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학구조개혁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백성기 위원장/대학구조개혁위원회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2023학년도에 이르면 현재의 대학입학정원인 56만 명에서 대학입학생 사이에 최소 16만 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대학신입생 미충원에 따른 재정악화와 교육부실화가 우려되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교직원, 대학, 지역사회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감축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형평성에 근거하여 대학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더불어 부실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정원감축과 부실대학의 퇴출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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