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 화물 수송을 맡고 있는 화물연대가 10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파업을 정당성 없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화물연대가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등에 반대해, 오는 10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오고 있는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이어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싱크> 이승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정부는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송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합니다.
또한,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 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싱크>이승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수송력 증강을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투입,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용 등을 즉시 시행하고,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통한 대체수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우려되는 물류 대란에 대해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조합니다.
특히, 물류차질 방지를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에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