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말부터 일회용 수술포나 안전주사기 등,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방안이 마련됩니다.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도, 크게 줄어듭니다.
곽동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제 17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염예방, 임신부·조산아, 4대 중증질환, 재가치료 등 네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우선 수술포나 안전 주사기 등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해 연말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됩니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이러한 치료재료 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상체계가 미비해 감염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내시경 세척과 소독료도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 관련 감염 손실이 약 75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임신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임신부가 가장 많이 진찰받는 검사인 초음파검사는 평균 13만 원 정도 적은 비용으로도 검사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형아 검사나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 진찰 검사비용도 경감 대상에 포함돼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부담이 현재 44만 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37주미만 출생아나 2.5k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는 최소 2년 동안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3세가 될 때까지 본인부담을 현행 7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등 132종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기기나 소모품비에 대해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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