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비장애인차량의 주차나 주차표지 위·변조 등이 대상인데요.
서일영 기자가 단속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종 국책연구단지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 주차증이 없는 차량이 버젓이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정부와 지자체 합동 점검단은 차량의 번호를 사진으로 남기고 차량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 차량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주차가능이라고 표기된 장애인 주차증을 가진 차량만이 실제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장애인 주차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 동행이 어려운 장애인과 함께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공중이용시설 내부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집중 단속합니다.
현장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표지가 있는데도 왜 단속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노란색 주차 가능 표지가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녹색표지로써 주차 불가 표지를 붙였기 때문에...”
실제 까맣게 색이 칠해진 차량 유리창 안에는 ‘주차불가’ 글씨를 교묘히 가린 녹색 표지가 들어있습니다.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단속에 걸린 차량에는 상황에 따라 비장애인 불법 주차는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 위.변조된 주차표지 사용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은 다른 주차구역과 달리 주차장 사이에 추가 공간이 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나 출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모두 보행이 어려운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지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일부 시민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인터뷰> 민길례 / 세종특별자치시지체장애인협회 행정국장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내릴 수 있는 안전보행 통로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이번 단속 기간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절성 여부도 함께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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