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해외체류 중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 씨의 여권 반납명령과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 씨가 반납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 제13조에 따라, '직권무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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