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 구분됐던 장애 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됩니다.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또 장애인이 활동 지원 급여와 장애인 보조 기기 교부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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